병무청 “사회복무요원 BTS 슈가 군형법 적용 대상 아냐”

병무청은 8일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BTS 슈가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현역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이 아닌 일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처벌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8일 “사회복무요원은 군형법이 아니고 일반 법률을 적용받는다는 차이가 있다”며 “음주운전한 것을 두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날 슈가에 대해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경찰에게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과 중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나 복무기간 연장 등 별도 조치는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이었다면 당연히 경고하고 복무기간도 연장하겠지만 이번 경우는 일과 후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슈가가 징역형을 받을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뒤 수감, 재복무 수순을 밟을 수는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은 구속자 처리와 관련해 복무를 중단시킨 뒤 형사처분이 종료됐을 때 복무통지서를 발급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나왔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확인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음주운전시 형사처벌을 받지만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때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해당되지 않는다.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킥보드에 사람이 앉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이었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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