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절반이나 마시고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음료를 던진 진상손님의 모습.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커피를 절반이나 마신 뒤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 당하자 음료를 내던진 진상손님이 결국 고소를 당했다. 이 손님은 과거에도 돈을 던지듯이 주거나 음료값을 덜 지불하고, 돈을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늘 1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현금으로 계산하는 단골손님이 이날도 같은 음료를 주문했는데, 20분 후 다짜고짜 항의를 해왔기때문이다.
이 손님은 A씨에게 "커피 위에 떠다니는 게 뭐냐. 확인해보시라"고 항의했다. A씨가 "커피 거품의 일부"라고 설명하자 손님은 "커피가 쓰니 연하게 만들어 달라"며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 손님은 이미 커피를 절반 가량 마신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손님이 커피를 너무 많이 드셨으니 너무 쓰면 물이나 얼음을 넣어 주겠다. 그런데 다시 만들어 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환불은 안된다. 저희 매장에 더 이상 안 와주셨으면 한다"고 하자, 손님은 A씨를 향해 커피와 빨대를 던지고 가게 포스기를 주먹으로 밀어뜨리고 나갔다.
이로 인해 가게 바닥과 계산대는 다 젖게 됐다.
A씨는 "이 손님은 이전부터도 문제 행동이 많았다. 돈을 던지듯이 주고 음료값을 덜 지불하거나 아예 내지 않은 적도 있다"며 "손님을 영업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