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유튜브 영상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살인 혐의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병원에 CCTV가 없어 혐의를 입증할 방안을 다각도로 고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 태아 낙태 유튜버’ 사건과 관련해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유튜브와 쇼츠 영상 등을 자체 분석한 경찰은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에 입건된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는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유튜버와 병원장에게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문적 의료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 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입건자는 유튜버와 병원 원장 2명이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태아 생존 여부와 관련해선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과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