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유튜버의 이른바 ‘낙태 브이로그’가 조작이 아닌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해당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지난 12일 예고했다.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며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적었다.
서울경찰청은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하고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유튜버는 이미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법상 낙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두 피의자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