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로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왼쪽)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도 복권됐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면 명단에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돕기로 했다.

경제인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잔형집행을 면제 받았다.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사면 및 복권됐다.

전직 주요공직자 17명과 여야 정치인 29명 등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경수 전 지사와 원세훈 원장 뿐 아니라 원유철, 노철래, 염동열, 권오을, 홍일표, 황주홍, 박준영 전 의원 등도 복권되며 향후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이번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변수로 지목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렸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길이 열린 셈이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의 복귀는 야권에도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이들 정치인의 사면·복권과 관련 정부는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이번 사면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뒀다”면서 “사면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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