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공급망·경제안보·기후변화 등 개별 이슈에 관한 주요국간 연대를 통한 개별 협정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업 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외 다른 기관으로 지정돼 통상영향조사를 실시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무역조정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과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 범위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전날 마쳤다.
우선, 개정안에는 ‘무역피해’용어를 ‘통상영향’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FTA뿐만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등 의제별 협상 중심 신통상협정까지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미국 주도로 출범한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디지털 경제 동반자협정(DEPA)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IPEF는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출범한, 중국 견제 경제협력체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인도 등 14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국의 국내 총생산(GDP) 합은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DEPA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통상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DEPA 가입을 공식 발효했다.
기존 무역피해 지원은 정부가 체결한 FTA) 이행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 엄격한 기업지정 및 지원요건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기업만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돼왔다.
이에 따라 무역피해를 통상영향으로 변경해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TA 뿐 아니라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지정 및 지원요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수단과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통상피해로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존 중진공이 단독으로 위탁했던 기업의 통상피해조사를 복수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