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50)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은 변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변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당시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변씨 등은 이날 오후 약 1시간 동안 50여명이 참가한 집회의 연단에서 정부를 비판하며 “집회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씨 등을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함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재판 과정에서 변씨 측은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022년 8월, "집회 금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들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어 “집회 금지 통보가 개최 직전에 긴급하게 이뤄졌고, 집회로 인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2심에선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9형사부(부장 이성복)는 지난해 10월, 변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택했다.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붙으면 유예된 형이 실효되지 않는 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심 재판부는 “변씨 등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를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를 택한 배경을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씨의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