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직원이 법카로 소고기 사먹고 돈 빼돌려 코인투자…‘발칵’

대한체육회가 있는 올림픽회관.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한체육회 직원이 지난해 법인카드를 훔쳐 공금을 유용하고 다른 직원의 월급을 빼돌려 감사를 받은 끝에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JTBC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법인카드 횡령과 관련한 내부 신고를 받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팀을 꾸려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체육회 직원 A씨는 선수촌 운영부 법인카드를 훔쳐 소고기 등 약 60만원어치를 사먹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14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사내 메일을 조작해 다른 직원의 급여 약 350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리고, 이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가 법인카드로 일식집 등에서 공금 460만원가량을 임의로 쓴 것으로 감사팀은 판단했다.

대한체육회는 A씨를 해고하고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관리 책임자도 징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2년 전 자체 정기 감사서 1년 계약한 선수식당 조리원을 20일 만에 해고해 용역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은 바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