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경.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최근 기업들이 속속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자투표 도입 등 주주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에 상장회사들 사이에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 ‘K-VOTE’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기준 전자투표 행사율은 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VOTE를 이용하는 법인 고객이 늘면서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예탁원은 국내 최초로 2010년 전자투표, 2014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해 13년이 넘는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자투표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발행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전날까지 PC와 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어 주총이 쏠린 ‘슈퍼 주총데이’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전자투표 흐름도. [예탁결제원] |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기관투자자 주주 대상으로는 각종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일반 주주 대상으로도 저변을 점차 넓히고 있다. 주주 수가 2만 명 미만인 중소형 회사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간별로 수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인하한다.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다.
또 해마다 3월께 주총이 집중되는 시기를 대응해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을 운영 중이다. 또 2021년 도입한 전자고지서비스를 통해 카카오페이에서 주총 정보 안내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자투표를 도입할 회사는 늦어도 주총 개최 25일 전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신청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정부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