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연합]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선친의 '차명 유산'을 놓고 남매 간 소송전에서 동생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이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김제욱 강경표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가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금액은 1심 400억원에 비해 줄었다.
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2020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이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재훈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훈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다.
1심은 "선대회장 유언 중 '나머지 재산'에 관한 부분은 유언의 일신 전속성(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속성)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대회장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고, 다른 상속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만큼 채권 소유자는 이 전 회장이라고 판단했다.
재훈씨에게 맡긴 채권 규모가 400억원이었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했다.
2심 역시 채권이 이 전 회장 소유라고 판단했으나 그 근거는 1심과 달랐다.
'나머지 재산'에 관한 선대회장의 유언은 유효하고, 이기화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적법하게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언에는 그룹 경영권을 이 전 회장에게 양도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가 차명 재산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기화 전 회장이 차명 재산을 이 전 회장에게 넘기도록 한 게 유언의 취지라고 봤다.
다만 재훈씨가 보유한 채권의 규모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된 153억5천만원만 인정하며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할 돈도 이 액수에 그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