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이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하자 ‘길이’가 짧다며 국방부가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흉터로 생기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따.
A씨는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했다.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당해 미간에 Y자 흉터가 생겼다.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거부당했다.
국방부는 측정딘 길이가 5cm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반면 병원은 긴 부분은 4㎝, 짧은 부분은 1㎝로 합쳐서 5㎝의 흉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A씨가 불복해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꿨다. 병원처럼 길이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긴 흉터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y자 형태의 흉터는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로, 상이등급 7급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얼굴 흉터 관련 법령의 취지는 흉터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라면 두 흉터를 합산하고, A씨처럼 ‘1개의 흉터’라면 긴 길이의 흉터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주장처럼 1개의 흉터로 본다고 하더라도 1개 흉터를 별다른 사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