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빠르면 이달 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금 개편안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5월에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구연금과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 적립식이다. 부과식은 적립기금 없이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미래세대의 보험료로 앞세대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완전적립식은 근로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신연금은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신연금 도입 시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이 4.5%면 보험료율 15.5%로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연금과 신연금이 함께 가는 과정에서 출생연도에 따라 기대수익비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2006년생부터 ‘기대수익비 1’로 맞춰진다.
‘기대수익비 1’은 가입자가 받는 총 연금 급여액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 운용수익의 합과 같음을 의미한다. 기수급자의 기대수익비가 1을 넘는 것은 다음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구연금에 대해선 개혁 이전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므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 609조원 수준이 발생해 이를 일반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신 연구위원은 “10년 동안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 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채무에 대해 연 GDP 대비 1% 세금으로 2071년 정도까지 상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개편안으로는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제안한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3%포인트 높이면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을 1.5%포인트 끌어올리는 ‘3115개혁안’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재정 안정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으로도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두 변수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연금 지급액의 25%를 국고로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율만 올려야 온전한 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기본적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고 향후 받는 돈 인상 없이 내는 돈만 올려야 온전한 연금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특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인상이 들어간 개혁안은 ‘연금개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세대에 부채를 넘기지 않으려면 19.8%의 보험료(수지균형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는 임장이지만 인상분이 너무 커서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되 보험료만 ‘12~1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