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 재점화]⑤‘모수개혁 vs 구조개혁’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반복 예상…특위 구성부터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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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들고 나오면서 국회에서의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내세웠다. 정치권·학계·시민사회가 나서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결국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21대 국회는 2022년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꾸려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같은해 11월 출범한 후 1·2기로 나뉘어 1년간 모수·구조개혁 방안을 각각 모색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최종 보고서를 통해 2가지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제시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올해 1월 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 강화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 강화안(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을 두고 한 달간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 강화안(42.6%)보다 소득보장 강화안(56%)을 더 지지했다.

최종 개혁안을 만드는 건 국회 연금특위이다. 하지만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5월 7일 “특위 여야 위원들이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국민의힘)와 45%(더불어민주당)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차례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여당과 정부가 구조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여야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전문가들은 이미 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는 안이 있으니 그걸 올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하면서 보완할 것을 제언한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에 대한 대통령실의 관심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동조정장치 등을 발표하게 된다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의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를 구성하는 등 전체 과정을 또 밟아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이 21대 때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으로 선거 정국이 이어지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더 내고, 덜 받는’ 보험료율 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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