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 회생도 법원장 재판부 배당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세 기업 회생 사건이 모두 서울회생법원장이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큐텐 그룹 전체가 자금경색으로 소비자,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합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 기업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에 배당됐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몰, 인터파크도서, AK몰을 운영하는 큐텐그룹의 계열사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지난해 3월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커머스를 사들였고, 올해 3월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AK몰을 인수했다.

하지만 지난달 티몬, 위메프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자금난에 빠졌다. 인터파크커머스 또한 지난달 말부터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이달 들어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조치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영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인터파크커머스측은 결국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아울러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 전에 법원 중재로 채권자 측과 협의할 수 있는 ARS프로그램(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통상 회생 개시 여부는 일주일 이내로 결정되지만 ARS프로그램이 승인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개시 여부를 미룰 수 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 또한 ARS프로그램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13일 회생절차협의회를 열었다. 양사는 소액 채권자에게 2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미정산 대금을 분할변제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M&A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채권차측은 소액 일시 변제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사는 오는 30일 2차 협의회까지 보다 구체적인 투자 유치 및 M&A 방안을 찾아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금액은 약 550억원 규모루 추산되며, 채권자는 셀러를 포함해 약 5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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