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전년보다 3.3% 증가한 91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란 국가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포함된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6762만원) 대비 13.5% 수준이다. 가구소득의 13.5%가량을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비중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449만원, 교육이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 이전의 94%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의료 부문은 6.3% 증가했으나 교육 부문은 0.9%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육과 기타 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6만원, 2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보육은 4.0% 증가, 기타 바우처는 26.7% 늘었다. 고소득층일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높았다. 2022년 소득 1분위(하위 20%)는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673만원, 소득 5분위(상위 20%)는 1211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회적 현물 이전에 대한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1분위에서 47.9%, 소득 5분위는 7.8%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낮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소득 1·2분위는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1%, 61.7%로 높았다. 교육 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9%, 59.1%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이 많았다. 1인 가구 328만원, 2인 가구 612만원, 3인 가구 941만원, 4인 가구 1734만원, 5인 이상 가구 2772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4인 가구 이상에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 현물 이전 비중이 높고, 1·2인 가구는 90% 이상 의료로 구성됐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한 효과가 있다.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하기 전보다 0.047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연령대별로 개선 효과는 은퇴 연령층 0.086, 아동층 0.063, 근로 연령층 0.0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반영 전보다 1.53배포인트 감소해 개선됐다.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1%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