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 문을 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큐텐그룹의 티몬,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가운데 오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부장 김호춘·양민호)는 오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우선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사업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할 수 없도록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를 상대로 한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사실상 인터퍼크커머스의 자금이 동결되는 것이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지난해 3월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커머스를 사들였다. 당시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몰, 인터파크 도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올해 3월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AK몰을 인수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티몬, 위메프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았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자금난에 빠지게 된 것. 지난달 말부터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이달 들어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조치가 이어지면서 영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3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이후 ARS프로그램(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개시 여부를 먼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 전 법원 중재로 채권자 측과 협의하는 절차다. 통상 회생 개시 여부는 일주일 이내로 결정되지만 ARS프로그램이 승인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개시 여부를 미룰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 또한 현재 ARS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지난 13일에는 회생절차협의회를 통해 채권자측과 한차례 소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