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죽이고 성폭행” 부산 돌려차기男, 반성은 커녕 보복 공언

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도 동료 수감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진재)는 19일 오후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이 씨와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한 A 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 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씨가 이른바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인 B 씨도 이 씨가 평소 보복성 발언을 자주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앞서 지난 5월에 열린 재판에서도 같은 호실 수감자 2명이 출석해 이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 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일이다. 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 때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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