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미국 선진 원자로(SMR)’ 사업화 시사점 모색

대륙아주의 원자력·신재생·자원 팀장인 김신우 외국변호사[대륙아주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대륙아주가 원자력·신재생·자원 팀을 중심으로 미국 선진 원자로(SMR) 사업화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원자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해 미국 등 선진국들이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대륙아주는 단순한 법률자문을 넘어 우리나라 기업에 SMR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최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미국 선진 원자로(SMR,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과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대륙아주 원자력·신재생·자원 팀장인 김신우 외국변호사(미국)는 한양대 원자력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핵물리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싱크탱크 ‘에너지 이노베이션 리폼 프로젝트(EIRP)’ 특별고문과 한국수력산업협회에서 국제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 및 SMR 원자로 사업화 등의 사례를 수행한 바 있다.

김 외국변호사는 웨비나에서 미국의 선진 원자로와 원자력 발전 동향을 소개하면서 미래 전기생산 예측, 전세계 SMR 개발 현황, 미국의 선진원자로 정책·입법·규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앞세워 SMR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산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 원천기술 도입과 국내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륙아주는 원자력 사전 인허가·허가 업무와 기술전문성 자문 및 대형프로젝트 관리뿐 아니라, SMR 특화서비스의 일환으로 비용 최적화 전략 제시와 간소화된 인허가 프로세스 안내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김 외국변호사는 “대륙아주는 SMR 사업을 단순한 법률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과 함께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기업들의 재무리스크 뿐만 아니라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방사선 규제와 원자력 원료에 관한 복잡한 법률 관계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신있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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