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경.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6일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A(6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 B(55)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늙은 놈"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씨와 몸싸움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피해자를 잃게 된 가족은 큰 상처를 입었고 깊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