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시행했다. 이후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공사대금 절감 방안을 협의하고 추가적인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데다 하도급거래 질서도 크게 훼손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