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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개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가상자산과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날 오후 업비트와 빗썸을 차례로 방문해 상시 감시 조직 및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는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비정상적인 가격·거래량 변동을 상시 감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흐름도 [금융위 제공] |
금융당국 현장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적출하는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상거래 탐지 시 조치 발동 및 심리 충실성 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장 점검 실시 이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공정거래 우려가 제기되는 현안들도 논의했다.
특히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 현황,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자주 열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 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 거래소는 고객 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5대 거래소는 이상거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 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