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청탁 의미 포함”…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명품백에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으나 불발되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다시금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

최 목사는 "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며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 표시로만 줬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통일운동, 남북 문제, 대북정책 등을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고, 심지어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 될 수 없다"며 "저 자신은 분명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백은종 대표는 검찰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백 대표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 대표는 이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이원석 총장에게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어 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정기 주례보고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받아들여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자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지 묻는 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또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국민이 많다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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