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돼 2025년 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최초계약 5년에 한해서 실제 영업자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불법적인 전대를 원천금지하는 대책을 강화한다.
따라서 대구시는 해당 지하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갖고 현재 영업 중인 상인은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영업을 계속하도록 한다.
다만 분양권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들이 합의해 계속 영업할 사람을 정해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개별점포에 대한 입점자 선정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점포단위별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계약에 한해 실영업자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불법전대 금지 등을 규정한다.
이와 별도로 시는 입찰공모 및 계약단계부터 전대금지를 명확히 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는 전대행위 확인 시 즉시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이들 지하상가가 2025년 1∼2월 무상사용 협약기간이 만료돼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입점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상인과 분양권자 등은 이에 무상 사용 및 수익 허가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반발해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는 3개의 지하도상가는 일반경쟁입찰의 원칙 아래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제영업자에 한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투기세력과 불법전대를 엄중히 차단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상가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