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명 사망’ 부천 화재 호텔 업주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23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부천=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발생 5일 만에 호텔과 업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8시 55분부터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과 업주 및 매니저 A씨의 주거지, 호텔 소방 점검을 맡아온 B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초기 대응 과정에 관여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입건자는 업주 2명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B업체는 과거부터 이 호텔의 자체 소방점검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호텔은 올해 4월에도 자체 소방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부천소방서에 통보했는데, 당시에는 지적 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화재 발생 경위 및 인명피해 확산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2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7명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는 22일 오후 7시 34분께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