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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똑같이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로 이같은 제도 변화가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개선된 정책은 올해 5월 기준 37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7843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전체 과제 중 7501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으며, 정책개선을 추진한 과제는 7024건(93.6%)였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중 3789건을 개선해 53.9%의 정책개선 이행률을 보였다. 지난해(49.7%)에 비해 4.2%포인트 증가한 결과다.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제도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둔 제도다.
2023년 성별영향평가로 바꾼 우리의 일상 [여성가족부 제공] |
이번 정책 개선 사례에선 저출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례로 기획재정부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지급받은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했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가부 등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으로 약 5400여명의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인가 취소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요건에 따르면 자산관리 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선 상근직 자산운용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영업인가를 받고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쓰는 인원이 생기면 결원이 발생하게 돼 영업인가 요건을 미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해 결원이 생기더라도 영업인가 취소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휴업한 경우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신·출산 농업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경영기간이 3년 이하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청년영농정착 지원자격에서 임신(10개월) 및 출산(최대 6개월) 기간을 차감하기로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누리집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