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교육청은 불법 합성(딥페이크)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례와 피해 시 대응 요령을 모든 학교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적극 나섰다.
27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모든 학교의 누리집에 이날부터 디지털 성범죄 사례, 법률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게시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주의를 당부했다.
'딥페이크 피해 학교'명단이 온라인 상에 떠돌아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 26일 오전에 모든 학교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더불어 피해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및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동시에 대구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명단의 진위 여부와 피해 및 가해 학생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육청과 경찰청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는 112(경찰청) 및 1377(방송통신위원회)로 할 수 있으며 상담 및 지원은 1366(여성긴급전화), 02-735-899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