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정부여당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어 개헌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못하게 한다. 임기 단축은 전제에 깔려있지 않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이미 역대 의장들이 개헌특위 개헌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개헌을 할 것인가에 대해 다 정리를 했다”며 “결단만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제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서 내놓은 게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도 좋고, 부분 개헌도 좋고, 전면 개헌도 좋다. 시기는 즉각 개헌도 좋고, 차기 개헌도 좋고, 국회의원 선거와 합치되는 32년 개헌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폭과 시기는 아주 자유롭게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고 합의된 만큼 하는 걸로 하되 국민투표 시기는 다음 지방선거, 내후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다”며 “그래서 그건 그런 합의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제 임기 중에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저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 |
우 의장은 각종 발언으로 뉴라이트 논란이 일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김 관장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한 것이냐 물었더니 ‘개인 자격으로는 할 말이 있지만 독립기념관장으로는 노코멘트’라고 했는데, 그게 왜 노코멘트인가”라며 “독립기념관장이면 바로 그날 1945년 8월 15일 독립된 날을 기념하고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게 광복이라고 얘기를 못한다면 도대체 국민의 상식선과 어떻게 닿겠나”라며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을) 일본의 황국신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된 것은 반헌법”이라며 “헌법에 3·1운동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통성으로 삼고 있으니 반헌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우 의장은 지난 8·15 광복절 행사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장은 헌법을 보위할 그런 의무가 있다”며 “반헌법적인 작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의 큰 고민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하나는 국회의장은 국회 안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있다”며 “국가 행사에 안 가면 그런 중재자의 역할에 대해서 무슨 타격이 오지 않을까 그것도 한편으로 걱정이 돼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광복절 행사의 주체는 정부이기도 하지만 광복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광복절 행사는 광복회장과 대통령 두 분만 발언을 한다”며 “그런데 광복회장이 그렇게 했으면 설득해 보려고 하지 않고 일본 극우의 기쁨조라는 둥 이렇게 모욕하는 걸 보고 헌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자, 국회의 책임자로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 순국선열들, 독립열사들에 대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