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은 28일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돼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체계도. [국방부 제공]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정보요원의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억대의 금전까지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8일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2017년께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협의가 적용됐다.
군검찰단은 수사과정에서 별건으로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별건으로 인지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