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김진 기자] 21대 국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이 22대 국회 여야 합의를 거친 끝에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시켰다. 법안은 의사 업무 일부를 보조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해 사각지대에서 끌어내는 게 골자다.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맡겼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는 부대의견을 통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날 늦은 밤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표결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전·고동진·김재섭·인요한·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