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말년 병장이 부대 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의문사했다. 아직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아침 점호도 없어 뒤늦게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피해 병사와 격리되도록 코로나19 유행 당시 임시 숙소로 쓰인 건물에 혼자 생활하는 징계를 그해 10월 26일 부터 받고 있었다.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거리였다.
A씨는 식사를 병사들이 마친 후에 혼자 먹는 등 동떨어진 생활을 했으며,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또 늦가을 날씨 탓에 너무 춥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개선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께 A씨는 우연히 물건을 찾으러 왔던 간부에 의해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아침 점호조차 없어 오후에 발견됐다. 인원 관리가 기본인 군에서 점호 등이 있었다면 건강 등 A씨의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불명이었고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다. 이 표현은 단순히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원인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군사경찰이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으나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망 원인과 경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부대가 A씨를 점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인원 관리 직무를 방기한 것이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간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