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된 땅꺼짐 사고 순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이 땅꺼짐이 발생하기 10여분전 반대편 차로에서 촬영한 영상. [주이삭 인스타그램 갈무리] |
땅꺼짐 현상으로 땅에 처박힌 사고 차량을 인양하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새삼 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달 29일 성산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옆으로 기울어 통째로 빠지는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사고 차량의 뒤를 따라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달리던 흰색 티볼리가 도로 위에 갑자기 생긴 구멍에 빨려 들어가듯 옆으로 기울어 사라집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싱크홀의 크기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남성 A(82)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동승자인 여성 B(79)씨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땅꺼짐이 발생하기 직전에 징후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주이삭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 13분께 사고 지점 부근을 지나는 차량이 심하게 덜컹거리는 것을 반대편 차로를 지나다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담당 부서에 점검해보라고 전달했는데 13분 뒤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 주 의원 얘기입니다.
주 의원이 올린 영상은 땅꺼짐이 발생한 지점의 반대편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땅꺼짐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은 잇따라 심하게 덜컹거렸습니다.
해당 도로는 서울시 소관입니다. 시는 지난 5월 이 도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했으나 지하 공동(땅속 빈 구멍)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 바로 아래쪽으로 도시가스관과 상수도관 등이 지나가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도 있었으나 가스관 파손이나 가스 누출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사건반장'] |
편의점을 방문한 한 여성이 콧물과 땀을 닦은 휴지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려두고 갔다는 황당한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끕니다.
지난달 2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광주광역시의 한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한 여성이 테이블 쪽으로 이동해 냅킨을 뽑아 접더니 양쪽 콧구멍을 번갈아 가며 닦기 시작합니다.
이후 한 장을 더 뽑더니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땀을 닦았습니다. 여성은 콧물과 담을 닦은 휴지를 구긴 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보자 A씨는 "근무하는 시간에 실시간으로 CCTV를 보다 목격했다”며 “휴지라도 버리고 갔으면 참았을 텐데 식탁에 두고 갔다. 누가 치우겠나. 만약 안 치우면 다음 분이 저기서 식사할 텐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냐"고 토로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상인이라면 직접 버릴것 같은데’,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그렇게도 힘든가. 인성 바닥이다’, ‘아니 요즘 CCTV가 다 있는데’, ‘개념 없는 사람’,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무식한건지 용감한건지’, ‘남의 업장이 안방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 두명이 엘리베이터에 9시간 넘게 갇혀 있다 가까스로 구조됐다. [마조리티 갈무리] |
말레이시아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 2명이 엘리베이터에 9시간 넘게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아이들은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슬리퍼를 끼우는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조리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9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어린 아이들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한 아이가 신고 있던 슬리퍼 한쪽을 벗어 닫히는 문 사이로 들이밀었습니다. 아이가 문 사이에 낀 슬리퍼를 억지로 빼려고 하자 승강기가 덜컹거리는 충격과 함께 멈췄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비상벨 버튼을 눌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혀 울다가 잠이 든 채로 9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아이들이 갇힌 지 한참 지나 아파트 경비실에서 CCTV를 지켜보던 경비원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현지 경찰은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문에 슬리퍼를 끼웠을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자동 잠금장치가 실행된 거 같다”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 멈춘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문철 유튜브 캡처] |
[한문철 유튜브 캡처] |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는 이유로 문신을 보여주며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문신한 팔 내밀며 차를 가로막던 운전자. 경찰관 앞에서도 위협을 가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 내부 순환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합류되는 구간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으나 뒤에 있던 차주 B씨는 경적을 울리며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B씨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 탓에 A씨는 결국 차선을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A씨 앞으로 끼어들더니 멈춰 섰고, 이에 A씨가 경적을 울리자 B씨는 문신한 팔을 창밖으로 꺼내 보였습니다.
A씨는 아내와 6개월 된 아기가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피하고자 옆 차선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또 한 번 A씨를 가로막고 꿈쩍도 하지 않더니 다시 문신이 뒤덮인 팔을 보란 듯이 내놓고 위협했습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B씨는 경찰이 있는데도 A씨에게 다가와 유리창을 두드리며 "문 열어 XXX야"라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A씨는 "보복 운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며 "해당한다면 B씨는 어떤 처벌을 받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급하게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보복 운전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경찰관 앞에서 창문을 두드린 것도 협박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차를 가로막고 약 10분 동안 통행을 방해한 점은 형법 186조의 교통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