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 참석한 김문수, 2심 유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코로나19가 유행할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애초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3~4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3~4차례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장관은 당시 3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 “현장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를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2022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범행은 해당 시기에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각계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 조치의 방향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