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교수 A씨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 업체 영업사원 B씨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A 교수가 B씨를 수술실로 불러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자는 당시 외부에서 전원을 왔으며, 병원 측은 정형외과 수술 시 부위를 절단해야 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성형외과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리 수술이 아닌 수술 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 문제"라며 "해당 교수는 5시간가량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대서울병원은 자체 조사 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 교수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