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들면 고궁 입장 무료” 신협, ‘국가유산어부바적금’ 출시

[신협중앙회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신협중앙회가 우리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신협국가유산어부바적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신협은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과 협력해 다양한 국가유산 보호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을 기념해 신협은 ‘신협국가유산어부바적금’을 개발해 지난달 13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신협국가유산어부바적금은 만기해지 시 가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협사회공헌재단이 부담해 국가유산 보전에 쓰일 기부금을 후원하는 적금 상품이다. 가입자 부담 없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유산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개별 신협 영업점에 고시된 정기적금 이율을 적용받는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가 월 1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한 1년 만기 적금이다. 2025년 8월 12일까지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신협은 우리 국가유산을 돌보고 지키는 데 동참한 신협국가유산어부바적금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적금 가입자 전원에게 적금 가입일로부터 1년간 문화유산국민신탁(특별법 의거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의 보람회원 무료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유산국민신탁 보람회원에게는 조선 4대 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무료입장, 종묘 및 동구릉 등 조선왕릉 무료입장, 문화유산국민신탈 보전 재산 이용 및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혜택은 문화유산국민신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어부바적금 관련한 상세 내용 확인 및 가입은 신협 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 뱅킹인 온(ON) 뱅크에서 가능하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협은 지역경제 부흥과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에 신협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전주시, 국가유산청,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천군 등 지자체 및 정부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방면의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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