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이에요” 속이고 성폭행에 병까지 옮긴 20대…법원 판단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12세로 매우 어려 죄가 무겁고,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해오다가 범행 당일 처음 만나 범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MBC 등에 따르면 당시 B양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허락해달라”는 B양의 말에 “집으로 부르라”고 했고, 이내 집에 찾아온 A씨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했다.

왜소하고 언뜻 보면 어려 보이는 A씨의 외모에 B양의 부모는 그 말을 믿었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점심만 같이 먹고 헤어질 거란 말에 외출을 허락했다.

그런데 집을 나선 B양의 연락이 끊겼고, 직접 딸을 찾아 나선 아버지가 가족끼리 위치를 공유하던 앱을 통해 인근 룸카페에서 A씨와 함께 있는 B양을 발견했다.

B양 아버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했고, 그 틈에 달아나려 했던 A씨 지갑에서 ‘98년생’이라고 적힌 주민등록증이 떨어지면서 실제 나이가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사실을 들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B양이 도망가려 하자 A씨는 “너희 집 아니까 너희 부모들 다 해코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 아동은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했고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어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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