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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 가격이 해외 시장보다 더 비싼 현상,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두려고 불법 환전을 일삼은 대학 선후배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34)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 2016년 워킹홀리데이를 목적으로 호주에서 지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김치 프리미엄을 알게 되고는, 호주 달러로 코인을 구매한 뒤 이를 한국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범행을 꾀했다.
두 사람은 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호주 달러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시세차익으로 얻는 한국 원화를 호주에 있는 교민들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284회에 걸쳐 98억여원을 환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등록 환전업 범행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과 그 수익 세탁 등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횟수, 환전 금액 규모가 상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