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코카인 마약(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뉴시스] |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미국에서 2억원대 마약 5종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 밀반입한 40대 운반책, 소위 ‘지게꾼’에게 징역 8년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 등 다섯 종류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빚을 지고 있던 그는 공범으로부터 10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범행 닷새 전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범의 지시를 받고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했다. 그리고 전달책이 현지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챙겨 국내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플라스틱으로 된 영양제 보관함이나 샴푸 통 등에 마약을 담은 뒤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겼지만 인천공항에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그가 밀반입한 마약은 필로폰뿐만 아니라 케타민 1㎏와 대마 오일 1㎏ 등이었으며 도매가 기준 도합 2억3000만원어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윗선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다섯 종류의 마약을 수입해 죄질이 나쁘다”며 “공범과 메시지를 나눈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