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1일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여성과학기술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실효성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황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들이 적용,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세미나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정아 의원은 “유리천장, 경력단절 등 여전히 연구현장에서 여성과기인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며, “여성과기인 지원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연구자들에 추가적인 처우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대책들을 연구자들과 함께 논의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2022년 기준 한국의 여성 연구인력이 23%에 불과한 점, 대형 과학 프로젝트에 대한 여성 연구자 부족 등을 한국 과기계의 문제 중 하나로 꼬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