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석 이후 쟁점법 처리’ 결정 다행…19일 본회의는 유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자는 제안을 일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여러 고심 끝에 19일 안건 처리를 위한 일정 추가를 제안하셨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를 요구한 12일, 특히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인 12일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원래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26일 목요일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 협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사전 합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과 함께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를,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장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양당 간 (26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를 했는데 그 이외에 19일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결정에 반발하며 12일 쟁점법안 처리를 주장한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국회는 민주당의 의원총회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국회의장께서 마지막 결심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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