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진찰료·조제료 수가 30%에서 50%로 한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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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의 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해 진료비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기존처럼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토요·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 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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