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최성우(28) 씨. [북부지검 홈페이지 캡처]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주민을 때려 살해한 최성우(28) 씨가 12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최씨의 신상정보 또한 30일 간 공개된다.
12일 서울 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준호)는 12일 피고인 최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최씨는 아파트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최씨는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70대 이웃주민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부지검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정보는 서울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12일 공개됐으며, 향후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족 또한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