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 중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7343건 22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2억원(6.2%) 증가한 금액이다.
중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재산세 부과 대상이 증가하면서 재산세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 인터넷 뱅킹, 모바일 금융앱, 위택스 누리집, ARS 전화 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울산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