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 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보다 형이 줄었다. 미성년자는 형을 장·단기로 나눠 선고하며 교화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출소시기가 추후 결정된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1명을 찌르려는 순간 범행을 단념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경남 창원에 살던 A 군은 범행을 위해 흉기와 둔기를 소지한 채 버스를 타고 상경했으며, 관악구 신림동으로 가려고 했으나 마침 눈에 띈 여중생들을 뒤쫓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범행 동영상을 보고 동질감을 느껴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을 앓던 그는 자신을 영화 '배트맨'의 악역 '조커'와 같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선의 범행을 보고 '강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에 희열을 느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 군은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살인미수죄가 멋지고, 나는 소년이어서 곧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다. 풀려나면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은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해 인적 드문 공원에서 칼로 찌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은 범행을 자의로 중지해 미수에 그쳤다"며 "현재 17세 소년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적정한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A군의 부모도 올바르게 계도하고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