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규제가 바이오벤처 성장 저해”

“신산업과 신기술 대상의 표준산업분류 공백을 해소해줄 대안이 필요하다.”

“바이오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신의료기술 평가규제를 완화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9일 이같이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을 발표했다.

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100선을 만들었다.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됐다. 대표적으로 수입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있다. ▶표 참조

“과자를 정식 수입하기 전에 맛, 품질 등을 확인하려 샘플 10봉지를 수입했다. 세관에서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송 처리했다.”

생활규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가 담겼다.

“매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손님이 기분 나빠 하면서 다시 매장에 방문하지 않는다.”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고 주문해 1회용 컵에 커피를 담았는데, 마음이 바뀌어 매장에서 마시는 경우 애꿎은 사업자만 과태료를 내야 한다.”

100개의 건의는 법 개정, 즉시 해결로 분류됐다. 법 개정이 26건, 즉시 해결이 74건으로 국회 뿐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끝까지 관심갖고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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