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한 것과 관련 “개그 수준의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에 실형 2년이 구형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 대표는 “위법한 재판이 마침내 종결지가 보이고 있다”며 “1년 내에 3심까지 반드시 마치도록한 선거법 절차를 법원 스스로가 위반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욱이 원 재판장은 1심 종결을 앞두고 돌연 사표를 내고 사라져 사법부의 위상에 먹칠을 했다”며 “이 대표와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상식의 눈으로 보면 개그 수준의 세기의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도 그럴 것이 유무죄를 떠나 진실의 하늘을 거짓의 손가락으로 가리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이제는 재판부의 시간”이라며 “개딸(개혁의딸)들의 온갖 겁박을 과감하게 걷어차 버리고, 정치권의 압박을 보란듯 격파시켜 상처받은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 독립적 위상을 정립시킬 기회를 망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 최후변론 등을 거쳐 변론을 마무리하는 재판) 공판에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켜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최후변론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결국 개인의 인권이든 아니면 정말로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세계인에 자랑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도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으로 다 훼손되게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었다. 4개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사안이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