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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내에서 ‘위장수사’가 정식으로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2021년 9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안에 처음으로 위장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기면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시행한 위장수사(신분비공개·신분위장)는 모두 515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 방식이 397건이고, 경찰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방식이 118건이다. 위장수사를 가동해 지금까지 검거한 피의자는 1415명(구속 94명)이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가 보안 메신저를 활용해 철저히 익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범죄 단서를 찾고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위장수사의 효용이 크다고 본다. 다만 현행법은 위장수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국한해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위장수사를 적용할 수 없다.
경찰이 위장수사를 적용한 515건 가운데 77.7%(400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혐의 사건이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나 알선 사건은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은 21건(4.1%)이었다.
위장수사로 붙잡은 피의자 중 72.8%(1030명)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한 혐의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피의자는 169명(11.9%)이었다.
올해 들어서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과 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은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경찰은 130건의 위장수사를 시행했다. 작년 같은 기간(123건)보다 5.7% 가량 늘었다. 붙잡은 피의자는 올해 387명으로 작년(326명)보다 18% 이상 늘었다.
최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되면서 위장수사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