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약 300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올해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본부·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서 운영됐다.
신고센터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 신속히 지급되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중소 하도급업체 184곳이 밀린 하도급대금 약 300억원을 지급 받았다.
아울러 신고센터는 추석 전후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93개 기업이 1만5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1076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시정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