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최소 5년 이상 징역형

이인선 국회 여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jun@]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성폭력처벌법 보다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