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언 의협 부회장 SNS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간호법 통과·공포를 환영하는 간호사들을 향해 “그만 나대라”, “건방진 것들” 등 막말을 한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3일 박 부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간호사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현장 원칙이 위협을 받으며 의료업계 종사자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부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올리고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해당 글이 논란이 된 뒤 21일 재차 글을 올려 "전공의들 내쫓고 돌아오라고 저 난리를 치면서 정작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저따위 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간호사들 입장에선 제 글이 매우 기분 나쁘겠지만 전공의들은 더 기분 나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다. 그만 나대시라. 꼴 사납다. 자기 것 훔쳐 가서 뻔뻔하게 자랑질하는 꼴을 보고 화 안 나면 호구 아니냐"고 비난을 이었다.
한편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법 제정안의 골자는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고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법으로 명문화해 법적 근거가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 이전부터 PA 간호사들이 이미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이행해 온만큼, 이들이 통상 하던 업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