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를 사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미술품을 구매하면 매달 1%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00명으로부터 900억여원 상당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들의 자택에서는 수천만원대 명품가방과 시계 등이 줄줄이 나왔다.
2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갤러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 영업 매니저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표 A씨 등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미술품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액의 1%를 저작권료 명목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총 1110명으로부터 905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폰지 사기’(돌려막기)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총책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일~2023년 10월 19일 미술품을 구매해 갤러리에 위탁하면 전시·렌탈·PPL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갤러리에서 이뤄진 수익 활동은 없었다. 이들은 대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사업 대금·수당·명품 소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원금 및 저작권료는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술품 투자 사기 구조 [서울경찰청 제공] |
경찰에 따르면 일당의 범행은 계획적으로 진행됐다. A씨 등은 미술품은 구매와 동시에 갤러리에 위탁보관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미술품 실물을 받아보지 않는다는 허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별다른 수익이 없는 작가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이미지 파일 형태의 작품 촬영본을 대량 공급받은 뒤, 마치 갤러리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확보했다.
일당은 또 미술품의 가격을 부풀려 편취액도 극대화했다. 이들은 미술품의 경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비전문가인 개인이 가격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착안해, 실제 시장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미술품을 팔았다.
특히 작가들이 ‘호당가격확인서’(한국미술협회에서 발급하는 작가별 미술품의 가치를 책정한 확인서)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받도록 하거나, ‘인보이스’ 허위 가격확인서를 만드는 등 갤러리에서 마치 고가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받았다.
경찰은 일당이 취한 범죄수익 122억원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미술품 투자는 미술품의 실물 존재 여부와 가격 확인서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감정 등을 거친 후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특히 시중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투자자 모집하는 곳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